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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잠자리51
잘생긴잠자리5123.02.18

대인거부시 동승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습니다.

1차 교통사고는 1/31 일 발생하였고 제가 택시에 승객으로 타있는 상태로 상대방 후방추돌로 인한 사고라 원만한 대인접수로 인해 현재 통원치료 받고있는 상황이며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상대 보험사측에서 합의에대한 이야기 없음)


이렇게 1차 사고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17 신호대기중으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핸드폰하느라 브레이크를 놓치게되어 경미한 후방추돌로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승자 입장이며,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과실은 100:0 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를 하였고, 제가 그럼 병원 치료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저희측 보험사분에게 여쭤보았으나, 2일 뒤인 월요일에 보험회사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담 진행 할테니 우선 병원은 제 1차 사고 났던 자보로 치료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전혀 다른날에 이뤄진 사고인데 왜 1차사고 났던 자보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혹시몰라서 기록을 남겨 놔야 할것같아 제 자비로 치료 받았으며 진단서도 미리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계속해서 대인거부를 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로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기는 하나, 그전까지 그럼 제 자비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보통 이럴경우 운전자측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고 나중에 상대방측 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원래 동승자는 안해주는건가요? 운전자만 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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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도 대인 처리 가능합니다.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