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대인 거부 상태
주행중 차선 변경시 후방의 택시와 상호 접촉사고가 난 사항에 보험사을 불러서 대물, 대인처리를 보험사에 요청하였으나 택시기사분(피해자)이 100:0으로 안해주면 병원이고 대인을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택시기사분이 100대0으로 안하면 입원도 하고 경찰접수도 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는 정차도 아닌데 100:0은 아닌거 같은데..당연 제 과실이 많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는 정차도 아닌데 100:0은 아닌거 같은데..당연 제 과실이 많지만요~
: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30:70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를 주장시에는 상대방은 대인처리받고 경찰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면, 님의 경우 대인에 대한 할증금과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님은 차량 보상만 정리하면 되고, 그에 따른 할증금액은 크지 않고, 별도의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시에는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는점, 자차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
이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님의 실익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차량의 과실이 70%, 직진차의 과실이 30%입니다.
경찰 접수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상대가 진단서(염좌2주) 제출 시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어 대물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험료의 할증이 더 되게 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여 과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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