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는 정차도 아닌데 100:0은 아닌거 같은데..당연 제 과실이 많지만요~
: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30:70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를 주장시에는 상대방은 대인처리받고 경찰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면, 님의 경우 대인에 대한 할증금과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님은 차량 보상만 정리하면 되고, 그에 따른 할증금액은 크지 않고, 별도의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시에는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는점, 자차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
이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님의 실익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