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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슬기210
기발한다슬기21022.03.11

주행중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대인 거부 상태

주행중 차선 변경시 후방의 택시와 상호 접촉사고가 난 사항에 보험사을 불러서 대물, 대인처리를 보험사에 요청하였으나 택시기사분(피해자)이 100:0으로 안해주면 병원이고 대인을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택시기사분이 100대0으로 안하면 입원도 하고 경찰접수도 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는 정차도 아닌데 100:0은 아닌거 같은데..당연 제 과실이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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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고는 정차도 아닌데 100:0은 아닌거 같은데..당연 제 과실이 많지만요~

    :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30:70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를 주장시에는 상대방은 대인처리받고 경찰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면, 님의 경우 대인에 대한 할증금과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님은 차량 보상만 정리하면 되고, 그에 따른 할증금액은 크지 않고, 별도의 경찰서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시에는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는점, 자차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

    이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님의 실익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차량의 과실이 70%, 직진차의 과실이 30%입니다.

    경찰 접수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상대가 진단서(염좌2주) 제출 시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어 대물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험료의 할증이 더 되게 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여 과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