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받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받고 꾸준하게 돈을 잘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체금이 2024. 8ㅡ10월까지 있다고 해서 입금하고 인가 나온건데 며칠 후 법원에서 실수했다고 작년(2023 8월부터 24년10월까지)라고 하면서 이 경우는 원래 인가가 안떨어지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 이기 때문에 매달 추가로 더 입금하면서 면책일까지 다 정리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우연히 나의 사건번호를 들어갔는데
폐지 예정이 떠있는거에요.
이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률 대리인이 일을 너무 안했어서 인가까지 받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혹시 이건 폐지 확정인지요? 아니면 법원 회생위원과 나눴던 대화를 다시 법원에 전화하면 이의 신청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현재 13개월남았는데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지 예정 통지에 대해서는 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때 그 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고려할 때 해당 통지가 이루어질 즈음에 통화하여서 사정 얘기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이의하여 계속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에게 문의하셔서 폐지 예정 통지가 본인 진술로 더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