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변경이 되었는데요..
a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제가 담보제공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담보를 매매하려고 보니 저한테 압류가 들어온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8월경 변제일 기준 이자까지 계산해서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법원에서 a개인회생 통지서가 왔어요
*** 원씩 44개월 상환 예정이라구요…
나머지 16개월은 은행에 돈이 납입된거 같은데
이럴 경우
1. 변제할 때 제가 분명 은행에 개인회생 신청된 부분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한 것
2. 대출금이 이미 개인회생 진행중이었는데
저한테 남은 대출금 + 이자를 받은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없는건지, 은행에 문제제기를 하면 개인회생 이후의 이자와 개인회생으로 납입된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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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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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1. 은행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전액변제된거라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채권변경신고하셔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