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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평단13만350개
ETH평단13만350개20.08.07

국민연금 직권가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퇴사후현재4개월동안 실업급여
받으며지내고있는데 국민연금직권가입예고문
이란게날라왓는데 공적자료상소득활동에종사중이라고신고하라는데 지금1도일을안하고있으며제명의로사업자가입도안되있는데요
퇴직증명서를내면되는지요 그리고제가급여받은업체로급여조회를해보니2019년퇴사한제가2020년2월에급여목록에올려져있더라고요
전돈받은것도업는데말이죠 이럴경우 회사에
얘기를하고어떡해처리해야할가요 그것때문에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예고문이날라온것같거든요 잘아시는분대처법또는어떡해해야할지알려주십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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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공단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이라는 우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현 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노동부와 관할하여 반드시 4대보험을 들어야 할 사업장과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장에 벌칙이 가해지며 프리랜서는 일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대신 그 건강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연금을 납부하라는 강제가입을 해당 지사에서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특별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거나, 빚이 많아 납부가 어렵다면 공단 측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독촉같은 문서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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