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어음 할인이라는 것은 해당 어음을 은행이 양도를 받고 어음금액에 대해서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1. B2B방식
이 방식은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부여되며, 금리 또한 발행인의 신용도를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우대1군~5군과 로얄등급, 골드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발행인은 해당 은행의 우수거래처로 본부 심사 후 우대~골드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한도가 부여됩니다.
2. 일반 어음할인 방식
이 방식은 어음을 수취한 수취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의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부여되는데, 여기서 해당인에 대한 여신은 '동일인 여신'과 '동일인제외 여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음할인은 '동일인 제외 여신'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은 7억원 한도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의 어음 수취가 많고 신용등급이 매우 우량한 경우에는 심사승인을 받아서 100억원 이상의 할인한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