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음은 미래의 일정한 때에 금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해당합니다.
즉, 어음은 만기일에 해당 금원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소지자가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할인료)을 지불하고 어음금에 대해서 현금화 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음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면되고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현금화 하게 되므로 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을 매매하게 됩니다.
어음을 할인하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였는데
특정된 용도와 달리 본인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임의로 특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