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및 투자보호차원에서 폐지를 명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통 반기 및 분기등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일 경우,수표,어음의 부도처리,은해거래정지와 회사정리절차개시도 해당이됩니다.
또한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50%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하도 2년 계속유지할 경우 폐지 조건이며
보통주 종가가 30일연속 액면가 20%미만일때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조건입니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 매매일중 미달상채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밖에 2년간 연간매출액 50억미만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기간 기준에 미달,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시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