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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소쩍새157
대범한소쩍새15722.01.24

주식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코스닥 상장주식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될수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장폐지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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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1.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2.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3.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4.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5.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6.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7.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의 이유입니다.

    나무위키를 퍼왔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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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정지", "공인회계사의 의견거절 등 의견" 등이 그 요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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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에 따라 다르고 기준에 따라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첫번째, 영업이익 손실 (4년차)

    두번째, 매출액 유지 안될때 (코스닥 30억 이하 / 코스피 50억이하)

    세번째, 자본이 잠식될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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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코스피 Listing | 주권상장 | 유가증권 상장 | 상장폐지 (krx.co.kr)
    코스닥 Listing | 주권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상장폐지 (krx.co.kr)
    코넥스 Listing | 주권상장 | 코넥스시장 상장 | 상장폐지 (krx.co.kr)
    뿐만아니라 etf등 다른 시장의 상폐 요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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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사업보고서 미제출

    2.3년 이상 영업정지인 경우

    3.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인 경우

    4.완전자본잠식된 경우(이 경우는 즉시퇴출됩니다)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회계장부가 구성되는데

    부채의 액수가 워낙커서 자본과 합산한 금액도 음수가 되어

    자산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5.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부정정 의견 등을 받은 경우

    등을 주요 원인으로 뽑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케이사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장폐지의 조짐이 보인다면

    폐지전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기업은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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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및 투자보호차원에서 폐지를 명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통 반기 및 분기등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일 경우,수표,어음의 부도처리,은해거래정지와 회사정리절차개시도 해당이됩니다.

    또한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50%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하도 2년 계속유지할 경우 폐지 조건이며

    보통주 종가가 30일연속 액면가 20%미만일때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조건입니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 매매일중 미달상채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밖에 2년간 연간매출액 50억미만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기간 기준에 미달,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시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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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KOSPI>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탁 시장>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코넥스 시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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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이 세가지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밑줄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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