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동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해당시에 부가가치세는
각자의 지분대로 신고 납부,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차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실제 사업 여부, 자금 출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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