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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205
노련한테리어20523.10.26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업자을 사용할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업자을 사용할때~~

부가세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업자번호 한개이기때문에~

세금은 둘중한사람이 내도 돼는건가요??

그리고 둘중 한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 내는건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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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동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해당시에 부가가치세는

    각자의 지분대로 신고 납부,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차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실제 사업 여부, 자금 출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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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라도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자 지분비율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분이 다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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