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도시 증여 취득 이후의 거주 년도병 세금
안녕하십니까.
증여 거주기간 및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년 5월 증여 받음(세금 완납-증여세 기타)
21년 7월 거주 시작
위 경우, 제가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납세해야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3년 8월 매도)- 증여후 3년지남 /2년 거주 완료
or
(25년 8월 매도) 증여후 5년지남/ 4년 거주 완료
이 두 개중 한 개의 선택지를 고민중입니다.
와이프와도 상의 중이나, 거주 기간 과 증여 받은 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틀리다고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2가지 선택지가 각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2018년에 1.7억에 매입후 지금 현재가는 3.1억 정도로 1.4억 정도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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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의 의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5년거주이후 매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과세금액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5년이내 매도 시 양도차익계산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부모님이 매수한 취득가액
- 5년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계산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증여받을당시 금액
증여받으실 때 기준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기재가 되어있지않아 계산은 안해드렸지만, 부모님이 취득하신 매수가 보다는 증여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비교계산 하셔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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