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파트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양도시에 양도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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