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월 증여후 매도일자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조금 낼수있으면 좋겠어서요.
증여와 상관없이 양도세 발생하는건 아는데..
추가로 더 발생하는지가..궁금합니다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 의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검토대상인 것 입니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은 5년 이후에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인 22년 8월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시고,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지금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