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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경리직원입니다
저희회사가 이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일괄납부하려고하는데 (약 3천만원)
사업자계좌에서 이체하지않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처리를 원할시
세무관련하여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를 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회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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