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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연금irp적립 신규가입시 irp계좌

안녕하세요

1년이상된 직원분이 있는데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할때

신규 가입을 해야 회사에서 적립할수있나요?

irp계좌도 같이 해야 적립할수있나요?

퇴직이 아니라서 퇴직할때 찾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된 직원분이 있는데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할때

      신규 가입을 해야 회사에서 적립할수있나요?

      irp계좌도 같이 해야 적립할수있나요?

      dc가입시 계좌개설하며,

      나중에 퇴직시 개인irp계좌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및 부담금 납부 시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만들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