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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대벌래271
후련한대벌래27122.02.07

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기업은행에 dc 형으로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 시 irp로 퇴직연금 수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다른 은행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은행의 irp 계좌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

개인연금으로 irp 계좌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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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IRP계좌는 반드시 같은 은행의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시어 퇴직금을 수령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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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은행으로 irp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해지할 목적인 경우라면 같은 은행에서

    개설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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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직 시 irp로 퇴직연금 수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다른 은행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은행의 irp 계좌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

    개인연금으로 irp 계좌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

    네. 다른 은행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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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이전은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 선정 시 은행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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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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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irp 은행 계좌에서 퇴직 후 개인이 원하는 irp 은행 계좌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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