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수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벽지, 장판 교체비용,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컨과 같은 옵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