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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3.05.17

양도세 계산시 확장비와 옵션비도 매수금액에 포함되나요?

분양권일때 매수하고 등기한 후 매도 시 매수금액은 확장비와 에어컨 등 옵션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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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분양권은 아파트 건축전이고 해당 옵션들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매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분양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분양가자체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매매시에도 분양권 가격에 이 옵션도 포함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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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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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수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벽지, 장판 교체비용,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컨과 같은 옵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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