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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꾀꼬리119
싹싹한꾀꼬리11922.05.11

무리한 차선변경 후 옆차의 비접촉사고 주장, 연석에 긁혔다는데 긁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행 중 우회전을 하려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는지 옆차선에서 달려오던 차가 빵하고 급브레이크, 그리고 핸들을 틀어 연석을 올라갔습니다.(여기까지 인정)

제 차에는 충격이 없었는데, 옆차가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며 연석에 차가 긁혔으니 현금을 주라네요. 보험처리 하지 말고. 외제차라 센터에 맡기면 수리비 많이 나오니 그냥 55로 합의해주겠다고. 근데 나중에 사진찍을 걸 보니 연석의 높이가 낮아요. 범퍼를 긁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결국 보험사에 넘겼는데, 상대방 블박 상엔 충격이 있다는데…그야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생길 수 있잖아요?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지만, 당시 생김 흠집이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이미 제가 하고 옴. 범퍼를 긁을만한 장애물은 연석뿐인데, 연석이 범퍼 위치의 반에도 못미침)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요구를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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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지만, 당시 생김 흠집이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이미 제가 하고 옴. 범퍼를 긁을만한 장애물은 연석뿐인데, 연석이 범퍼 위치의 반에도 못미침)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요구를 받아줘야 하나요?

    :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본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듯합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블랙박스가 되었던, 연석에 긁힌 흔적이 있던, 파손 범퍼의 파손부위와 연석이 맞던,,,,

    여튼, 해당 사고로 인한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물어달라고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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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보험 접수 철회 후 상대방이 소송등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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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파손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수리는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우리측 보험 회사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측 보험 회사에서 사고로 난 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하여 해당

    사고에 관한 부분만 수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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