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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꾀꼬리119
싹싹한꾀꼬리119
22.05.11

무리한 차선변경 후 옆차의 비접촉사고 주장, 연석에 긁혔다는데 긁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행 중 우회전을 하려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는지 옆차선에서 달려오던 차가 빵하고 급브레이크, 그리고 핸들을 틀어 연석을 올라갔습니다.(여기까지 인정)

제 차에는 충격이 없었는데, 옆차가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며 연석에 차가 긁혔으니 현금을 주라네요. 보험처리 하지 말고. 외제차라 센터에 맡기면 수리비 많이 나오니 그냥 55로 합의해주겠다고. 근데 나중에 사진찍을 걸 보니 연석의 높이가 낮아요. 범퍼를 긁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결국 보험사에 넘겼는데, 상대방 블박 상엔 충격이 있다는데…그야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생길 수 있잖아요?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지만, 당시 생김 흠집이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이미 제가 하고 옴. 범퍼를 긁을만한 장애물은 연석뿐인데, 연석이 범퍼 위치의 반에도 못미침)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요구를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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