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지만, 당시 생김 흠집이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이미 제가 하고 옴. 범퍼를 긁을만한 장애물은 연석뿐인데, 연석이 범퍼 위치의 반에도 못미침)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요구를 받아줘야 하나요?
: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본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듯합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블랙박스가 되었던, 연석에 긁힌 흔적이 있던, 파손 범퍼의 파손부위와 연석이 맞던,,,,
여튼, 해당 사고로 인한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물어달라고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