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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스컹크104
매너있는스컹크10420.11.04

골목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니 차량이 오고는있지만 거리상 여유있겠다 판단하여 우회전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골목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돌진하듯이 접근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차가 본인 과실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보험사에 맡겨놨는데요.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며 만약 상대차가 보험금 타낼려고 일부러 들이받았을 경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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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의 피해차가 됩니다.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의 도로폭이 같다면 기본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우회전 차선이 소로라면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도로상황, 충돌 상황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이면 3:7 정도에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속도 위반에 대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속도 위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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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맡기셨으니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판단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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