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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스컹크104
매너있는스컹크104
20.11.04

골목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니 차량이 오고는있지만 거리상 여유있겠다 판단하여 우회전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골목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돌진하듯이 접근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차가 본인 과실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보험사에 맡겨놨는데요.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며 만약 상대차가 보험금 타낼려고 일부러 들이받았을 경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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