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1살이고 저와 같은 나이인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5월달에 근로장려금 통지서가 와서 신청하게 돠었는데요. 신청하고나서 며칠 뒤 쌍둥이인 형에게 저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둘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1명인걸로 아는데 혹시 그렇다면 누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일 경우,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