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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너구리115
쿨한너구리11523.08.17

부모와 한집에서 거주중인 형제자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두고 근로장려금이 반려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자녀가정으로 형제자매가 부모님 집에 함께 삽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이번 년도 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이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전 이번 5월달에 신청, 8월 29일 지급 예정일이라 떴습니다.

저희 집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했을 시 지급 대상이라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미 저희 첫째 언니가 받아버린 시점에서 저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중복 수혜라 근로장려금이 반려될까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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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같은 세대 중 언니가 이미 신청하여 받은 경우라면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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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이미 수령을 하여도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다면 중복수령은 가능합니다. 8.29에 지급예정일이라고 표기가 되었으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급이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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