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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0.08.20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액은 어떤기준으로 산출 되나요?

저는 올해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했습니다

지급은 9월중이라고 문자가 왔구요,

지난주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한통 왔는데

근로 장려금은 한 가정당 한명에게만 지급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어보니 각각 지급 되는 금액도 다 르더라구요,

저나 딸보다는 아들의 근로장려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이 책정 되는지,

한 가정에 1명에게만 지급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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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액,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obisnv/2220271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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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지급액등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등에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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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신청인간에 상호합의로 정한자

    2.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상기를 기본으로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할 필요없음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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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구'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의미합니다.(조특법 제100조의 3 제 1항 제2호)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부양자녀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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