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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관련하여 질문있어요!!
민방위 교육 대상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를 안했어요. 벌금만 세 번 정도 냈구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안 받은 햇수 만큼 더 늦게 연도가 늘어나나요? 교육을 한 번도 안받아도 만40세가 되면 끝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쌓이고, 연도는 늘어나게 돼요.
만 40세가 되면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아직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벌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고,
연도도 계속 늘어나니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늦더라도 꼭 교육을 받는 게 법적 문제를 피하는 길이니 참고하세요.
네,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편성이 해제됩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되지만, 그 해의 교육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