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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민방위 교육을 1회 안 받으면 벌금인가요?

제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있었는데 실수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받을려고 해도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1회 못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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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23.06.21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 즉 벌금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민방위법 제 29조 1항 3호에 의거 하여 교육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만원이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 라 벌금이 증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증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교육센 터 로그인 후 이수증 확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