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방위 불참시 벌금에 대하여 물어보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참을 하지 않도록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계셔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방법은 검색창에 민방위훈련을 검색 후 교육일정조회탭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에서 4년차, 5년 차 이상 등 해당 년차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까지 했는데 민방위훈련 불참을 하면 과연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또 개인마다 불참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훈련은 충분히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불참을 한다면 당연히 과태료 및 벌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방위 불참 벌금 및 과태료는 아무런 사유가 없이 불참을 했을 경우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벌금이라기 보다는 과태료에 근접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음도 불참하고 다음에도 불참하여 총 2회 동안 상습적으로 민방위 불참을 한다면 50%의 가중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연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게 쌓이다 보면 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은 50%의 가중 벌금이 누적이 되면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주소지 민방위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