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샤리프
샤리프21.05.28

대학교내 도로에 표시된 도로표기를 위반하는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요?

대학교내 도로상에 대학교 실정에 맞게 도로이용을 하기위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쌍방통행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것인지요?

위반된다면 누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구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지만 대학교 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려면 장소가 도로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관리주체 즉 대학교 측이 관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과실기준은 적용되니 일방통행 표시 위반한 차가 특이 상황이 아닌 경우 백프로 과실로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