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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0.12.09

1인 개인사업자 불공제 차량 경비처리 가능여부

1인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불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에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은 아는데

종소세 때 유류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류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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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금액제한이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증빙자료는 구비해 두어야 함.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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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업무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적격증빙에 의하여 관련비용이 증명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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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유류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이고, 사실관계에 따른 한도액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업종,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과 관련한 총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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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지출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전액 차량 관련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라면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면 감가상각비(연800만원)를 포함한 차량유지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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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불공제 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한도 기준을 적용받긴하나, 업무용으로 사용

    했다면, 기본 한도내에서 경비인정됩니다. 매일 운행일지를 적는 경우는 기본한도외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유류비 카드전표 등이나 카드고지서를 장부상에 입력을 하며, 사업장에 있는 자동차별로 차량관련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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