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불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에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은 아는데
종소세 때 유류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류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