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영업 목적의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업목적과 개인목적의 차량을 정부에서 구분이 가능해서 다르게 세금처리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