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영업 목적의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업목적과 개인목적의 차량을 정부에서 구분이 가능해서 다르게 세금처리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장부상에 반영하면 되며, 업무용승용차 규정적용여부에 따라 비용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리하게
비용으로 반영하려고 차량을 장부상에 반영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12개월)기준 매년 800만원씩 총 5년간 총 4,000만원에 대해서 차량구입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