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식부기대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비 관련 비용은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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