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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4.02.12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받는 조건이 멀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구입 후, 비용처리 불가인가요? 그리고 비용처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매입자료로 인정되어 종소세 세금 감면이 된다는 뜻인지?


그럼 예를 들어

6천 차량을 자차로 매입했다면.

경비 처리되어 혜택 받을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6천 - 경비처리 혜택받은 금액: ??? (ex.결국 5천에 차량 구입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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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아닌 간편장부 사업자도 차량의 구입비, 기름값 등 유지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증빙을 끊고 사업을 위해 차량을 쓰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5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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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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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연간 700만원 감가비 + 차량유지비 800만원, 총 12개월 기준 1,500만원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차량유지비는 추가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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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식부기대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비 관련 비용은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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