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벤덤
비벤덤23.10.04

지게차와 자동차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회사 내에서 옥상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지게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제차 쪽으로 다가오길래 저는 정차 하였으나, 지게차가 그 상태로 코너를 그리며 후진을 하다가 제차를 보지못하고 보조석 뒷자석 문쪽과 휀다 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차 뒤에도 주차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들도 많았고, 제차 왼쪽에도 덤프트럭과 지게차 앞쪽 옆쪽에도 팔레트가 쌓여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는 제가 움직이다가 더 긁히며 기스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게차 보험처리는 다르다고해서 회사에서도 회사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움직여서 기스가 난건 저의 책임이고, 지게차가 오는데도 그 자리에 있던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인접수도 그정도로 접수하면 보험사기라고 막는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것이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제차는 9월 말 쯤 남편이 보험 갱신 시 제 명의를 빼버려서 남편 1인 명의로 등록되어있어서 곤란해졌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네요....

제상황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닝의 상황은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님의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서 과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님이 주장하는 사고를 보면 정차중 후진하는 지게차가 충격한 사고라는 것으로

    사고에서 일시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정차가 인정되지는 않아 정차인정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나

    과실 협의는 소송판결전에는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서로 근거를 통해 과실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