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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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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지게차와 자동차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회사 내에서 옥상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지게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제차 쪽으로 다가오길래 저는 정차 하였으나, 지게차가 그 상태로 코너를 그리며 후진을 하다가 제차를 보지못하고 보조석 뒷자석 문쪽과 휀다 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차 뒤에도 주차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들도 많았고, 제차 왼쪽에도 덤프트럭과 지게차 앞쪽 옆쪽에도 팔레트가 쌓여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는 제가 움직이다가 더 긁히며 기스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게차 보험처리는 다르다고해서 회사에서도 회사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움직여서 기스가 난건 저의 책임이고, 지게차가 오는데도 그 자리에 있던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인접수도 그정도로 접수하면 보험사기라고 막는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것이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제차는 9월 말 쯤 남편이 보험 갱신 시 제 명의를 빼버려서 남편 1인 명의로 등록되어있어서 곤란해졌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네요....

제상황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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