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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군함조57
활달한군함조5722.07.15

주차장 내 정차대기차량과의 접촉사고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섰고 서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라인 중 자리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짝 후진하여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후진으로 기어를 했을 때 상대 차가 그렇게 가까이에 정차대기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상대 차와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확인한결과 제 차와 상대차 모두 스크래치가 나거나 들어간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진 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점과 뒷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의 과실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0 이라는 것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담당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의 블랙박스만보고 무조건 과실비율이 100대 0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찰서 교통조사계 아는 분에게 제 차량의 후방 영상을 보여드린결과 상대방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인정될 것 같다고 100대 0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접촉사고 후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보험회사에 대인과 대물 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일단은 보험접수를 하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을때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의 진출입이 많고, 주차를 위해 직진, 후진하는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뒷차량의 경우 차를 바짝 붙여 정차 대기중이었고 제 차가 후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알고 클락션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눈깜짝할새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건 그만큼 상대방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보험 담당자는 피해차주의 블랙박스를 보고 주차장에서 정차대기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100대 0이라고 말하며 제가 100대0이 아닌것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100대0이 아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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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보험 담당자는 피해차주의 블랙박스를 보고 주차장에서 정차대기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100대 0이라고 말하며 제가 100대0이 아닌것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100대0이 아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일반적인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라면 100:0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후진주차중 사고라면,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님이 불리한 것은 님이 후진주차하였다는 사실, 상대방은 정차중이였다는 사실이 있으나,

    블랙박스영상상 님이 후진주차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등이 있다면,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큰 비율은 아니며, 님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과실 분쟁에 대한 실익은 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담당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해당 보험사 담당자의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담당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블랙박스등을 토대로 담당자가 아닌 센터장 즉 관리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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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주차장 CCTV 가 있다면 이를 모두 확인하여 과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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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 회사는 뒷 차량이 정차 해 있었고 질문자님 차량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100% 과실을 적용하고

    질문자님 주장처럼 뒷 차량의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으나 후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심위를 거쳐 소송을 갈 수도 있으나 뒷 차량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해도 10% 정도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대인 없이 대물

    100%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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