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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6

전세 연장 이후 월세 전환 했을 때 임차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연장을 통해 총 4년을 전세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 종료 이후 월세로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월세액 상한선이 있나요?

기존 전세금이 월세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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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4년거주를 하셨다면 5%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세에 따라 월세계약을 생각하셔야 하므로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시세에 관계없이 현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전환을 하신다면 감소되는 보증금 만큼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계산하여 할수도 있으나 시세가 하락한 지역내라면 이럴 경우 실제 보증금 감액의 효과는 없을 수 있으니 시세확인후 시세에 따라 계약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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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액을 기준으로 월세가 책정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당 4~5만원선으로 적용하는데 변환뒤에 시세에 맞게 임대인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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