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들의 사회적·, 제적 복귀를 돕기 위한 동해개인회생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