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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1

국내에 규제 및 관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ICO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한창 ICO열풍이 불 때,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정부의 정책기조가 ICO 를 불허하는데에 기인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기조를 넘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관계법령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국내 기업이 ICO를 한다면 이것이 불법이 성립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후일을 대비해서 해외법인을 통한 ICO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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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ICO든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IEO든 정부의 입장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볼 때 처벌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직접적인 규제 법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해당 법의 제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일반적으로 ICO나 IEO가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장래에 투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도, 미래에 그것을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ICO나 IEO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한다면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