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매수시 대출이자 비용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용처리를 위해서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상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사업자 대출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로 잔금일부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 호수가 터져 있는 상가의 한개 호수 매수로 은행에서 사업자(상가담보) 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함)
마통 및 신용 대출로 잔금을 치러도 비용처리가 되죠?
2. 잔금일에 상가 잔금보다 많은 현금 자본이 있으나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해서 마통 및 신용대출로 잔금일부를 내려는 것인데 잔금을 대출로 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처리를 해야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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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하시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일반 신용대출로 대금을 충당하면 그 금융비용은 상가 세금계산 하실때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이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사용하신다면 이자납부내역을 송부하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