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신기한말벌28
신기한말벌28

본인명의 집에 살다가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 하면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시나요?

제 명의인 집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서 들어가면

세대주이신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따로 집을 안알아봐서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분리는 안되고 세대원으로 합가가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층 또는 호수가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가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시게되면 두분다 1가구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