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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4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종신보험에서 수익이 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되나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후 수익이 나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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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로 전환이 되며

    그전에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발생되며

    청약시 약속한 금리도 적용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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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후 수익이 나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이구요.

    10년 유지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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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 역시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의 조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해약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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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익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해지하셨을때는 당연히 이자소득세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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