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종신보험에서 수익이 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되나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후 수익이 나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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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로 전환이 되며
그전에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발생되며
청약시 약속한 금리도 적용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후 수익이 나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이구요.
10년 유지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 역시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의 조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해약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익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해지하셨을때는 당연히 이자소득세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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