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이 나서 10년 내에 해지 할 경의세금 여부는?
종신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최근에 수익이 나서 10년이 경과 하기전에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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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했고 5년이상 납입이면
보장성보험들은 보험차익에 있어서 비과세 입니다.
이 전에 해지 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애고가 가입하시느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우선 종신보험을 5년이상 납부하고 10년이상 유지했을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요건인데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미달에 해지를 하였을 경우 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질 못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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