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해약 후 나온 이자 금융소득 신고해야하나요

10년납 15년 만기, 월납 200만원 상품 가입 후 (삼성화재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12년차에 해약했는데 낸 보험료보다 2200만원 가량을 더 많이 돌려받음(이자)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이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성보험

    에서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7.04.01.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분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 무는 없습니다.

    만약, 2017.03.31. 이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매월분 보험료 금액에 관계없이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이라면 비과세 대상 소득일 것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