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대상교육비 x 1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 전에 이미 세금이 모두 공제가 되어있거나, 공제를 많이 받아서 교육비공제액보다 적은 세금만큼만 남아있다면 남은 세금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공제를 많이 받은 상태라면 기재하신 상황은 정상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