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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다람쥐154
대견한날다람쥐15422.02.23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 공제 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을 갚았다고 하면 공제 금액에 20만원만 등록되있더라고요. 200만원 다 공제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100%다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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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이면서,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이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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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상환액전체가 세액공제가 아닌 상환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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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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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대상교육비 x 1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 전에 이미 세금이 모두 공제가 되어있거나, 공제를 많이 받아서 교육비공제액보다 적은 세금만큼만 남아있다면 남은 세금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공제를 많이 받은 상태라면 기재하신 상황은 정상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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