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가요?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이 100만원인데 그 외 제가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한도도 100만원이라면, 이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한도인 10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도식에서 소득세 과세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들은 별개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최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액은 납부한 세액을 최대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세액을 낮추더라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 및 환급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금액입니다. 그러나 환급금의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원천징수액이 100만원이라면 가능)이나 별개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후 근로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100% 환급이 결정되면 전년도 매월 징수된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한도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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