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무조정'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는 정해진 상태에서 '변제'를 적게 하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채무가 각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로 넘어가서 통합되는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