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운전중 접촉사고 2일이지나 알겠습니다
운전을하는데 간단한 접촉사고로 차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 인데 집에와 2일이지나서 자동차 하부가 찌그러저서 카센타에가니 사고후에 일어난것 갔은데 그러면 어찌하나요 자동차 수리비가 조금많이 나왔네요 2일 지나서 상대편이나 보험처리해야하나요 50만원 나왔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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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과 차량 파손 부위 및 정도등에 따라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나와서 당시 사진이나 녹취록같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경우 상황이 좀 애매해집니다.
차대차 사고인지 차대 대물 사고인지에 따로 또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과실이냐 상대방과실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라면 블랙박스 확인을 해서 과실비율을 따져셔 보험금 액수가 측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