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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11.14

접촉사고가 이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접촉사고가 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성 궁금 한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누가 가해자인가.

상황 설명

- 1차선 좌회전 차선 정차중 직선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났고 뒤에서 오는 차를 잘 못봐서 상대 차량의 옆면을 긁은것으로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을 불러 드릴까요했더니 괜찮다고 가더군요.

하지만 집에와서 블랙박스을 확인해보니 저희가 반이상 2차선으로 이동 중 상대차가 3차선에서 깜박이도 안켜고 2차선으로 오다가 사고가 난거더라구요.

어떤분은 양쪽 차선 변경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2. 이후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mw 새차를 산지 3개월도 안되서 난 사고라 이걸 공식 수리에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게 있는지 등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모두 사고 처리가 되는지 물어볼곳이 없다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영상은 올리고 싶지만 상대 차량번호등이 있어서 우선 글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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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양측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 과실은 5 : 5 입니다.

    상대방도 본인 잘못이 있고 질문자님이 외제차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리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공식 수리를 넣는 경우 아무래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은 길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신차이므로 조심스러울 것이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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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분은 양쪽 차선 변경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 양 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 진입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과실관계는 선진입차량 40%, 후진입차량 60%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공식 수리에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게 있는지

    : 수리처의 선정은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식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셔도 되고,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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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차선 변경 사고로 쌍방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양쪽 보험 처리를 하여 서로 과실분만큼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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