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이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접촉사고가 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성 궁금 한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누가 가해자인가.
상황 설명
- 1차선 좌회전 차선 정차중 직선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났고 뒤에서 오는 차를 잘 못봐서 상대 차량의 옆면을 긁은것으로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을 불러 드릴까요했더니 괜찮다고 가더군요.
하지만 집에와서 블랙박스을 확인해보니 저희가 반이상 2차선으로 이동 중 상대차가 3차선에서 깜박이도 안켜고 2차선으로 오다가 사고가 난거더라구요.
어떤분은 양쪽 차선 변경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2. 이후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mw 새차를 산지 3개월도 안되서 난 사고라 이걸 공식 수리에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게 있는지 등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모두 사고 처리가 되는지 물어볼곳이 없다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영상은 올리고 싶지만 상대 차량번호등이 있어서 우선 글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양측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 과실은 5 : 5 입니다.
상대방도 본인 잘못이 있고 질문자님이 외제차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리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공식 수리를 넣는 경우 아무래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은 길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신차이므로 조심스러울 것이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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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양쪽 차선 변경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 양 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 진입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과실관계는 선진입차량 40%, 후진입차량 60%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공식 수리에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게 있는지
: 수리처의 선정은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식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셔도 되고,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차선 변경 사고로 쌍방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양쪽 보험 처리를 하여 서로 과실분만큼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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