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
2013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1년만기 자동갱신 최대 15년 자기부담금 선택형 10%)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수부))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
내용
2025년 1월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소액 7만원)하였으나 보상과 직원 전화가 오더니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여 일단 확인해볼테니 접수 취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네이버 포털 뉴스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손해사정시 확인됨으로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 " 는 내용의 기사를 본 후 그럼 나도 금번 청구건으로 부담보 자동해제와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위 기사 내용처럼 전기간 부담보 신체 부위 관련하여 금번 청구 직전까지 검사, 치료 일체 없었고 그렇기에 청구한 사실도 없고요~전기간 부담보 사실도 잊고 지냈었습니다. 저는 부담보 자동해제 및 금번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건 가입 후 5년 기준이 한시 부담보(3년,5년) 일때 자동해제 될 수 있는것이고 전기간 부담보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 끝날때까지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보상과 직원보다는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이의제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 후 5년 이후에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는 내용의 막연한 질의 보다는 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조언 등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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