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8년 3월 가입
일반상해(골절)로 통원치료 하였는데 병원직원이라 감면을 받았습니다(공상처리 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질병은 감면금액도 보상하지만 상해는 감면금액은 보상하지않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약관을 살펴보아도 해당내용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감면내용이 병원직원의 할인인지 병워내 사고로 공상처리 받은 부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할인내역이라면 할인전금액으로 지급처리 공상처리라면 건보미적용으로 40%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증권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 직원의 할인의 경우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