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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거북이90
심심한거북이9023.11.09

공동상속시 3녀중동거2녀.비동거1녀중상속세취득세

홀어머니가돌아가신후어머니명의의집을3녀가1/3씩공동상속받는데요, 2녀는10년이상동거1녀.즉한명은 비동거인데요.총상속세에서집상속세는면제인가요?상속세취득세는어떻게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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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은 5억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5억미만이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5억을 넘는다면 주택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8% 혹은 3.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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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인 중 10년이상 동거한 자녀의 취득세는 0.8%이며 나머지 상속인의 취득세는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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