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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거북이90
심심한거북이9023.11.09

돌아가신어머니명의의집3녀상속시2명은10년동거한명출가?

돌아가신어머니명의의집상속시3녀중2녀는10년이상동거.한명은출가해서다른집살면.공동상속시 집에대한상속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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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을 모두 종합해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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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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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50%)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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