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어머니명의의집3녀상속시2명은10년동거한명출가?
돌아가신어머니명의의집상속시3녀중2녀는10년이상동거.한명은출가해서다른집살면.공동상속시 집에대한상속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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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을 모두 종합해야 판단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50%)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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