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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상사조79
정겨운상사조7920.10.04

공동주택(아파트)의 상속세 기준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모친의 사망으로 공동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3.5억정도이며, 거래가는 8억 정도 됩니다.

1.정확한 기준은 공시지가인지,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시세라면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하는지요.

2. 대출이 1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3. 3남매가 공동으로 상속 받게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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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② 만약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동조 제4항).

    ③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며(동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액{=(연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동법 제61조 제5항).

    ④ 만약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위 ①~③에 따라 계산한 시가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동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83%81%EC%86%8D%EC%84%B8

    상속세 계산은 위 사이트에서 내용 기재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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