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② 만약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동조 제4항).
③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며(동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액{=(연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동법 제61조 제5항).
④ 만약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위 ①~③에 따라 계산한 시가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동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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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위 사이트에서 내용 기재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