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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15

강한홍학15

설계사무소 자료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오래전에 완료되었던 자료요청시,

설계자료 보존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데이터 복구가 어려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과거 건축사법에는

    제30조 (보고ㆍ검사등<개정 1982.4.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9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82. 4. 3., 1996. 12. 30.>

    와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 도서의 보관기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보존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