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류 보관기간??
예를 들어 회사나 개인이 타법인 또는 타인인 상대방과 맺은 계약에서 그 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서류를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면 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몇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기준에 따라 상대방 동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되고
다만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보관하시면 안되며 바로 폐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을 당시에 보유기간을 기재하여 동의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유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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